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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카이로드 조례자치법규 205286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4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 디지털문화예술 창출을 위한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스카이로드”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번길(은행동)에 설치한 디스플레이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대전스카이로드의 범위

대전스카이로드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상영 영상물

① 대전스카이로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객을 위한 메인 영상물
2. 공익광고 및 감성적 영상 등 비상업적 영상물
3. 상업광고 영상물
4.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영상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상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한 영상물

제5조

업무

대전스카이로드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전스카이로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2. 디스플레이 영상물 관련사항
3.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 수납
4. 각종 축제 및 이벤트 관련사항

제6조

사용허가

①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①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여 제출한 사용료
2. 일반입찰 외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시장이 결정하여 공고한 금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면제하고,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내용을 표출하는 영상
2. 시정홍보 및 시책 등 공공정보의 전달을 위해 표출하는 공익 광고물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표출하는 영상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대전스카이로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