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자치법규 2052864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9.>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개정 2014.12.01., 2018.4.6.>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전문개정 2018.4.6., 개정 2019.8.9.>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신설 2018.4.6.>

제3조

재정보증의 설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설정은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9.8.9.>
④ 보증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겸직자의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을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4.6.>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증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② 소속기관장은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