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0., 2021.11.16., 2025.5.15.>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0., 2021.11.16., 2025.5.15.>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2021.11.16.>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11.16.>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신고되어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개별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1인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FAX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