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등록 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 이거나 장기기증등록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4.6.28.>
④ 삭제 <2023.7.14.>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