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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5285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1.10.6.>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6.]

제3조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구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공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인터넷의 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9.30.,2016.10.14., 2021.10.6.>
1.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사항
5.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6. 구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7.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2021.10.6.>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10.6.]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매체 관리

① 공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6.23., 2021.10.6.>
1. 유성소식지 : 홍보정보과 <개정 2011.01.03, 2014.07.23., 2016.7.1., 2024.6.28., 2026.9.18.>
2. 인 터 넷 : 홍보정보과 <개정 2008.07.07, 2010.04.27, 2011.01.03.,2016.10.14., 2024.6.28., 2026.9.18.>
3. 인 쇄 물 : 공개부서(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10.6.>
② 공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6조

삭제

삭제<2016.10.14.>

제7조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10.14., 2021.10.6.>

제8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9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10조

삭제

삭제<2016.10.14.>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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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2.20.>

제12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13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14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