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ㆍ평생교육원장을 보조하고, 실장ㆍ단장ㆍ과장ㆍ시설사업소장ㆍ동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외협력 및 전략사업 추진 등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보좌관과 정책보좌관을 두며, 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홍보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마을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청년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돌봄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환경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안전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건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구 본청의 실ㆍ단ㆍ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보건의약과장과 건강정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평생교육원의 소속과장 및 시설사업소의 소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동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