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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285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05.05.20, 2006.6.23, 2007.12.28, 2008.07.07, 2012.05.11., 2021.12.24.>

제2조

행정기구의 직급과 사무분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의 직급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3, 2012.05.11, 2014.07.23, 2018.08.08., 2019.03.12., 2020.7.8., 2023.2.6., 2026.9.18.>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보조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8.> [제목개정 2018.08.08., 2019.03.12., 2020.7.8., 2023.2.6., 2026.9.18.]

제3조

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본조신설 1998.11.27]<개정 2012.05.11., 2016.7.1., 2021.12.24.>

제4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실, 과학창업혁신추진단,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돌봄복지국, 환경교통국, 안전녹지국, 도시건축국을 둔다. <개정 2000.12.29, 2004.12.17, 2006.6.23, 2008.07.07, 2011.01.03, 2012.05.11, 2013.07.29, 2014.07.23., 2015.3.25., 2016.7.1., 2018.08.08.,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 2024.6.28., 2026.9.18.> [제목개정 2018.08.08., 2019.03.12., 2020.7.8.]

제5조

삭제

삭제 <2024.6.28.>

제6조

삭제

삭제 <2024.6.28.>

제6조의2

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01.03><전부개정 2012.05.11>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삭 제 <2023.2.6.>

제6조의4

삭 제 <2015.3.25.>

제6조의5

과학창업혁신추진단

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2.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18.]

제6조의6

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9.18.>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12.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18.>
13.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18.>
14.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15. 공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16. 편집실 운영 <개정 2026.9.18.>
17. 구 상징물 관련업무 <개정 2026.9.18.>
18. 전산업무 <개정 2026.9.18.>
19. 지방세 부과ㆍ징수 <개정 2026.9.18.>
20. 국세 위탁 징수 <개정 2026.9.18.>
21.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개정 2026.9.18.>

[본조신설 2024.6.28.]

제7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6.9.18.>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18. 여권업무
1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0.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6.9.18.>
22. 삭제 <2026.9.18.>
23. 삭제 <2026.9.18.>
24. 삭제 <2026.9.18.>
25. 삭제 <2026.9.18.>

[전문개정 2024.6.28.]

제7조의2

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청년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농업생명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6.9.18.>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청년 및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
10.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1. 국가유산 보호관리
12.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6.9.18.>
16. 삭제 <2026.9.18.>
17. 삭제 <2026.9.18.>
18. 삭제 <2026.9.18.>
19. 삭제 <2026.9.18.>
20. 삭제 <2026.9.18.>
21. 삭제 <2026.9.18.>
22. 농ㆍ축산업의 진흥
23.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24.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신설 2026.9.18.>

[전문개정 2024.6.28.]

제8조

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사회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4.6.28., 2026.9.18.>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2026.9.18.>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사업 추진
5.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6. 삭제 <2026.9.18.>
7. 장학재단 관련 업무 <신설 2026.9.18.>
8. 청소년 관련 업무 <신설 2026.9.18.>

[전문개정 2023.2.6.]

[제목개정 2026.9.18.]

제8조의2

환경교통국

① 환경교통국에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9.18.>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9.18.>
1. 환경보존 대책수립
2.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관리 및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6.9.18.>
10. 삭제 <2026.9.18.>
11. 삭제 <2026.9.18.>
12. 삭제 <2026.9.18.>
13.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본조신설 2020.7.8.]

[제목개정 2026.9.18.]

제8조의3

안전녹지국

① 안전녹지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공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안전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2.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3.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4.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6. 생활민원의 처리
7. 나대지, 도로, 공원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9.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0.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11.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2.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13. 산림업무 추진

[본조신설 2026.9.18.]

제9조

도시건축국

① 도시건축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6.28., 2026.9.18.>
② 도시건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9.18.>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삭제 <2026.9.18.>
4. 삭제 <2026.9.18.>
5. 삭제 <2026.9.18.>
6. 삭제 <2026.9.18.>
7. 삭제 <2026.9.18.>
8. 삭제 <2026.9.18.>
9. 삭제 <2026.9.18.>
10. 삭제 <2026.9.18.>
11. 삭제 <2026.9.18.>
12.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3. 광고물 관리
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1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16. 삭제 <2024.6.28.>
17. 삭제 <2024.6.28.>
18. 삭제 <2024.6.28.>
19. 삭제 <2024.6.28.>
20. 삭제 <2024.6.28.>
21. 공유재산 관리 <신설 2026.9.18.>
22.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신설 2026.9.18.>
23.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신설 2026.9.18.>
24.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18.>
2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설 2026.9.18.>

[전문개정 2023.2.6.]

[제목개정 2026.9.18.]

제10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1.12.24., 2026.9.18.>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5.11, 2026.9.18.>

제11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9.12.20., 2026.9.18.>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2.20., 2026.9.18.>

[전문개정 1998.11.27]

제12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2.28., 2020.7.8.>
② 삭제 <2019.12.20.>

제1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07.12.28, 2012.05.11.,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05.11>

제14조

사업소의 장

①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8.11.27, 2011.01.03, 2026.9.18.>
② 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6.9.18.>

[제목개정 2026.9.18.]

제15조

소관사무

① 평생교육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01.03, 2026.9.18.>
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
3. 평생교육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 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6.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7.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8.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및 사립도서관 지원
10.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11. 모바일도서관ㆍ학교도서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12.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전문개정 2026.9.18.>
13. 삭제 <2026.9.18.>
② 시설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6.9.18.>
1. 본청 외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 계획에 따른 공공건축물 건축ㆍ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3. 온천업무 및 이관된 공공건축물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16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전문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본조 신설 1998.11.27]<개정 2007.12.28, 2012.05.11, 2013.06.14>

제17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20.>

제18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