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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84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

제2조

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
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

제3조

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단무 및 운영전반을 지도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8.>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12.29, 2004.12.17, 2006.6.23, 2008.07.07, 2011.01.03, 2012.12.28, 2019.03.12., 2020.7.8., 2022.11.18., 2023.2.6., 2024.6.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개정 2011.01.03, 2019.03.12.>

제5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11.18.>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제6조

위촉기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2022.11.18.>

제7조

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
3. 출연 또는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2.12.28>

제8조

운영비 등 지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