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학교 등 공공급식”이라 함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4.27.>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신설 2018.12.21.>
4. “지역먹거리”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8.12.21.>
5.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 등 공공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ㆍ수산특산물 <개정 2018.4.27.>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인증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개정 2018.4.27>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신설 2018.12.21
바. 생산자단체 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ㆍ축ㆍ수산업특산물
사.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농ㆍ축ㆍ수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6.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학교 등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8.12.21.>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18.12.21.>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①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4.27,2018.12.21., 2025.7.14.>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8.4.27, 2018.12.21., 2025.7.14.>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신설 2018.12.21.>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신설 2018.12.21.>
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설 2018.12.21.>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18.12.21.>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8.12.21.>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신설 2018.12.21.>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이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식재료를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18.12.21.>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공공급식지원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4조 지원대상 중에서 시범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1.>
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
4. 지원신청 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2025.7.14.> 1. 급식경비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제목개정 2018.1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경제문화국장, 돌봄복지국장 <개정 2018.12.21.,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 2026.9.18.>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나. 관할 교육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
다. 교원단체 추천인
라. 학부모 단체 추천인
마.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바. 농ㆍ축ㆍ수산물(생산자) 단체 추천인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4.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생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08., 2020.7.8., 2021.7.1., 2026.9.18.>
⑤ 위원회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7.8., 2023.2.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급식경비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 2025.7.14.>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27.]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4.27.>]
[제목개정 2018.12.2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등 공공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개정 2018.12.21.>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
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 등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본조신설 2018.4.27.]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보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27>
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4.27.>
[제18조에서 이동 <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