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8.]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0.14., 2024.6.2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11.02, 2024.6.28.>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삭 제 <2024.6.28.>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과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
1. 각종 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2.11.02, 2024.6.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2, 2024.6.2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ㆍ상패ㆍ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③ 삭제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2019.6.28., 2024.6.28., 2026.8.13.>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6.28.>
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16.10.14.>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2010.04.27, 2011.01.03., 개정 2016.10.14., 2018.8.8., 2019.03.12.>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6.28.]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