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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842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9, 2018.11.6.>

제2조

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9 2018.11.6.>
1.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 폐기물 보관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날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쓰레기봉투의 규격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4조

삭제

삭제 <2005.11.18>

제5조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급한 공공의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1.6., 2023.12.15.>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등 청소 <개정 2018.11.6.>
2. 구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 활동
3. 공익적 목적의 주민공동작업으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특별히 공공용 봉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6.> [제목개정 2023.12.15.]

제6조

삭제

삭제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