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센터 분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08.05.> ② 수강신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3.04., 2026.9.18.>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사용은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1.03.04., 2014.08.05.>
1. <삭제 2014.08.05.>
2. <삭제 2014.08.05.>
②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03.04>
평생학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3.04., 2014.08.05.>
1. 시설사용료ㆍ수강료 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2.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3. 수강취소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4. 강사지원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5. 강의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9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03.04., 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