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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05283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5.]

제3조

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원하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제3조의2

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신설 2023.12.15.>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신설 2023.12.15.>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2.15.>
6.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18.10.19.]

[제목개정 2023.12.15.]

제4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9.>

제5조

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9.>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0.19.>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0.19.>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19., 2026.9.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교육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9., 2019.03.12., 2026.9.18.>

제8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1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9.>

[제목개정 2018.10.19.]

제9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12.18., 2018.10.1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5.11.,2017.12.22., 2018.10.19.>

제12조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04.27., 2014.08.05., 2024.7.26.>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08.05.>

제13조

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8.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신설 2014.08.05.>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7.12.22.>
10.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행<번호이동 2014.08.05.,2017.12.22.>

제13조의2

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5., 개정 2024.7.26.>
②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4.08.05.>

제1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 방법, 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 2. 24.>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의 사용 및 수강 자격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유성구민으로 하되, 유성구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유성구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6.>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7.26.>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6.>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7.26.>

[제목개정 2024.7.26.]

제17조

사용료 등의 징수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ㆍ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08.05.>

제18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4.08.05., 2024.7.26.>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 개시일 후에 수강자 또는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9조

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2개 과목에 한한다. <개정 2023.12.15.>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9.6.28.>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5.12.18., 2023.12.15.>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개정 2023.12.15.>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8.>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개정 2014.08.05.>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신설 2014.08.05.>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신설 2011.03.04, 번호이동 2014.08.05., 개정 2023.12.15.>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03.04, 번호이동 2014.08.05.>

제20조

운영시간

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5.>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4.08.05.>

제21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08.05.>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4.08.05.>
5.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4.08.05.>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번호이동 2014.08.05.>
7.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8.10.1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번호이동 2014.08.05., 2018.10.19.>

제21조의2

출입 등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수강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출입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9.6.28.]

제2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평생학습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4.08.05.>
③ 삭제 <2015.12.18.>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8.05.>

제23조

강사의 위촉 등

①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5.>
②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5.>

[제목개정 2023.12.15.]

제24조

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08.05.>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17.12.22.>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25조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평생학습 동아리 재능기부 사업
3.그 밖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