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 예규 작성
바.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 지원 대책
라.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유성구의회 의장
2. 유성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유성구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유성구 지역의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대전유성경찰서장
6. 대전지방보훈청장
7.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8. 대전유성소방서장
9. 유성구 재향군인회장
10. 그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28.>
1. 총무ㆍ민방위담당 : 재난안전과장
가. 협의회 운영 총괄
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주민신고훈련
2. 심리전담당 : 홍보정보과장 <개정 2026.9.18.>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는 민방위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 본부”라 한다)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구 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의 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장은 안전녹지국장이 되며, 실장은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9.18.>
③ 지원반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각 지원반의 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
④ 각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의 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2.6.>
⑤ 그 밖에 구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본부의 장이 정한다.
⑥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군ㆍ경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유성경찰서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 제1970부대3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방위협의회
① 구청장은「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역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 및 동대별 세부 항목별로 편성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부대의 장은 이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 및 동대에 소요물품을 현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