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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83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1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 예규 작성
바.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 지원 대책
라.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유성구의회 의장
2. 유성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유성구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유성구 지역의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대전유성경찰서장
6. 대전지방보훈청장
7.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8. 대전유성소방서장
9. 유성구 재향군인회장
10. 그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28.>
1. 총무ㆍ민방위담당 : 재난안전과장
가. 협의회 운영 총괄
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주민신고훈련
2. 심리전담당 : 홍보정보과장 <개정 2026.9.18.>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는 민방위팀장이 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본부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 본부”라 한다)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구 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의 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장은 안전녹지국장이 되며, 실장은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9.18.>
③ 지원반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각 지원반의 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
④ 각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의 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2.6.>
⑤ 그 밖에 구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본부의 장이 정한다.
⑥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7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군ㆍ경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유성경찰서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 제1970부대3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제8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등

① 구청장은「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역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 및 동대별 세부 항목별로 편성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부대의 장은 이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 및 동대에 소요물품을 현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