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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836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1-06-18공포 2021-06-18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6.18.>
1. 학교장(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1.6.18.>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1.6.18.>
3. <삭제 2000.09.15>
4. <삭제 2000.09.15>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0.28., 2021.6.18.>

제4조

선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8.>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8.>
③ 삭제 <2021.6.18.>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