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유성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통장의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횟수
2. 통장 근속연수
3. 통장 공적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 간의 균형 및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가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