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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833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0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4.15.]

제2조

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신설 2022.04,.15.>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행정동 분동시 신설된 동의 동장은 기존 동의 통장을 남은 임기에 한정하여 신설된 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통장 위촉 후 5일 이내에 통장 위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04.15.>
③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2.04.15.>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
1. 통장ㆍ반장이 관할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장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장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 내 세대주 과반수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목개정 2022.04.15.]

제2조의2

통장ㆍ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4.15.]

제3조

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4.15.>
② 통장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04.15.>
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04.15.>
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04.15.>

제4조

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장ㆍ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15.>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