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체육시설의 수영장에 1회 입장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1일 입장권을 발매한다. <개정 2020.10.12.>
④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