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12.>
2.“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21.10.6.>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제목개정 2021.10.6.]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반기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5.12.]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개정 2021.10.6.>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전문개정 2019.7.12.>
2. 부랑인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6.8.>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9.7.12., 2020.10.12., 2021.10.6.>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2. 24., 2020.10.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