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2018.2.23.>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2018.2.23.>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8.2.2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8.>
② 삭제<2019.03.22.>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2.11.18.>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1.06.10>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6.8.13.>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8.2.23.>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