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1.05.13>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05.13>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05.13>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1.05.13>
2.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1.05.13>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제 2011.05.13>
<삭제 2011.05.13>
<삭제 2011.05.13>
<삭제 2011.05.13>
<삭제 2011.05.13>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05.13>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05.13>
1.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개정 2011.05.13>
2. 삭제 <2019.12.20.>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ㆍ재료비 등<개정 2011.05.13>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5.13.,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1.05.13>
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2019.12.20., 2021.11.16.>
② 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삭제 2011.05.13>
<삭제 2011.05.13>
<삭제 2011.05.13>
<삭제 2011.05.13>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1.05.13., 2019.12.20., 2022.04.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