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7.8.>
1. 법질서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초ㆍ교통 등 법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2.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예방 등 인프라 확충
6.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신설 2020.7.8.>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8.>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8.>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신설 2020.7.8.>
2. 관할 경찰서장 <신설 2020.7.8.>
3. 관할 소방서장 <신설 2020.7.8.>
4.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분야 전문가 <개정 2020.7.8.>
5.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개정 2020.7.8.>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7.8.>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
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7.8.>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8.>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8.>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마을자치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0.7.8.>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마을자치과장 <개정 2020.7.8.> 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관할 소방서 업무담당과장 4. 교육관련 업무담당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8.>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