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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5280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1.11.16.>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1.11.16.>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1.11.16.>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개정 2021.11.16.>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신설 2021.11.16.>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개정 2021.11.16.>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5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1.16.>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27.,2017.12.22., 2021.11.16., 2024.6.28.>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7조

위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8조

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9조

지능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10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11조

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제12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