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①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사업의 발굴,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지역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
2.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기업 현장탐방 등 관내 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의 수립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3. 지역일자리사업의 조정 및 발굴 건의ㆍ자문
4.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협의
5. 지역 노ㆍ사관계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6. 그 밖에 지역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각 국장, 평생교육원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6.7.1, 2019.6.28., 2020.7.8., 2026.9.18.>
3. 지역 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고용노동관서의 일자리사업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08., 2021.7.1., 2023.2.6., 2026.9.1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건의ㆍ자문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2. 24.>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14.>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