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80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5조

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ㆍ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6.8.2>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