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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80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5조

실무분과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4.>

제6조

동협의체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협의체를 둔다. <신설 2024.9.30.>
② 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2.8.12., 개정 2024.9.30.>
③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10.14., 개정 2024.9.30.>
④ 공동위원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9.10.14., 개정 2024.9.30.>
⑤ 구청장은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⑥ 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30.>

제7조

위원명단 공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회의 의결사항 보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활동
2. 지역사회보장조사 ㆍ 연구 관련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4. 사회보장교육 활동 및 사회보장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5.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