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제 <2019.12.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