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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자치법규 205280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개정 2017.12.22.>
2. “관학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제3조

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

관학협력의 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및 연구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

포상

구청장은 관학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구청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