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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5278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5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7.15, 2011.03.04, 2011.12.16, 2012.05.11, 2013.01.23, 2013.06.14, 2013.12.12, 2014.02.21, 2014.07.23., 2015.03.25., 2015.07.10., 2015.12.18., 2016.03.30.,2016.7.1.,2016.10.5.,2017.6.30.,2017.12.22., 2018.08.08, 2019.03.12., 2020.7.8., 2020.10.5., 2021.1.27., 2021.7.1., 2021.12.24., 2022.1.28., 2023.2.6., 2026.9.18.>
1. 집행기관의 정원 : 924명 <개정 2011.03.04, 2011.12.16, 2012.05.11, 2013.01.23, 2013.06.14, 2013.12.12, 2014.02.21, 2014.07.23., 2015.3.25., 2015.7.10., 2015.12.18., 2016.03.30.,2016.7.1.,2016.10.5.,2017.6.30.,2017.12.22., 2018.08.08., 2019.03.12.. 2020.1.31., 2020.7.8., 2020.10.5., 2021.1.27., 2021.7.1., 2021.12.24., 2022.1.28., 2023.2.6., 2024.6.28., 2026.9.1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개정 2020.7.8., 2021.7.1., 2021.12.24., 2023.2.6., 2024.6.28.>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2.03.02 제975호, 2013.07.29.>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3.02 제975호, 2013.07.29.>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