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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자치법규 2052785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1.07.개정 2020.7.8.]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05.24, 2009.01.07, 2011.08.10, 2011.12.16, 2012.03.02, 2012.03.23., 2012.06.29,2012.10.19,2013.01.23,2013.06.21.,2016.12.27., 2021.1.27.>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5.24., 2009.01.07>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2017.6.30., 2018.11.23.]

[전문개정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