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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278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및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장학금, 위탁교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18., 2023.7.14.>

제2조

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대학원 야간부(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분야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개정 2001.05.18, 2023.7.14.>

제3조

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선발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1.05.18., 2023.7.14.>
1. 대학원 야간부
가.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4.>
나.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7.14.>
다.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람 <개정 2023.7.14.>
2. 산업체 위탁교육재직기간 1년 6월 이상인 사람 <개정 2001.05.18., 2023.7.14.>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3.7.14.>

제4조

장학금의 지급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대학원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14.>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위탁교육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7.14.>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개정 2001.05.18., 2023.7.14.>
1. 타 기관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
2.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3. 정학 ㆍ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