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8.12.28.>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8.12.2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11.19.,2017.6.9., 2018.12.28.>
<삭제 2014.11.19.>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선발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8.12.28.>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8.>
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8.12.28.>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4.12.17, 2014.11.19., 2018.12.28.>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3,2017.6.9., 2018.12.28.>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3.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개정 2018.12.28.>
4. 재정보증인 과세증명서(1인당 1만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 <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11.19., 2018.12.28.>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18.12.28.>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28.>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18.12.28.>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갸정 2017.6.9., 2018.12.28.>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8.12.28.>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ㆍ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12.28.>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12.28.>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