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0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2.06., 개정 2023.2.17.>
<삭제 2011.03.0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03.04, 2016.12.27., 2018.12.21., 20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