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11.1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11.10.>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등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11.1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10.]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고시된 지명이 단순오기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0.5.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