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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2764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유성구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 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7.>
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7.>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1.17.>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1.17.>

제3조

자체평가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성과관리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7.>

제4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1.17.>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24.6.28.>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성과관리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2024.6.28.>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구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24.6.28.>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의 종합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7., 2021.4.23.>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7.>
1. 산하부서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1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소위원회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7., 2021.4.23.>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 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평가통계팀장이 된다. <개정 2024.9.30., 2026.9.18.>

제1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7.>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

구민만족도 조사

구청장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12.15.]

제22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