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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75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

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봉명동)에 둔다. <개정 2016.10.19.>

제3조

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회복지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10.19., 2023.10.10.>

제4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10.10.>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7.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④ 복지관의 시설사용 또는 수강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자의 시설운영 상황, 재산상태, 기타 관계서류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