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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52748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21, 2007.12.14, 2009.10.30., 2021.12.24., 2022.6.10.>

제2조

<삭제 2009.10.30>

제3조

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27., 2020.7.8.>
② <삭제 2009.10.30>
③ 삭제 <2021.12.24.>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2009.10.30개정>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009.10.30>

제6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2009.10.30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0.30개정>

제7조

의결방법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9.10.30개정>
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8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의 직근 하급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실ㆍ과장이 제출한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09.10.30,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②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ㆍ과 간의 합의를 얻어서 주관 실ㆍ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작성한 실ㆍ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법제 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심의안건 표지(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2012.06.29, 2014.07.23., 2016.7.1., 2018.11.23., 2019.5.27., 2023.2.6., 2024.6.28.>
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소관 실ㆍ과장이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1.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실ㆍ과장에게 이를 통보한다.<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18.11.23., 2019.5.27., 2023.2.6., 2024.6.28.>
2. 소관 실ㆍ과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⑤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24.6.28.>
⑥ 기획예산과장은 필요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시에는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 일자를 확정한 후 상정의안 하단중앙에 "기획예산과장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24.6.28.>

제10조

의안배부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24.6.28.>

제11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폐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제12조

보충설명

조례ㆍ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제13조

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한다.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3. 규칙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14조

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평가통계팀장이 된다.<개정 1998.10.26><개정 2009.10.30, 2012.06.29, 2014.07.23., 2016.7.1., 2019.03.12., 2022.6.10., 2024.6.28., 2026.9.18.>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등

① 간사는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되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