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7.>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 <개정 2016.12.27., 2021.5.14.>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개정 2007.12.28., 2021.5.14., 2021.12.24.>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 다만, 그 규칙이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써 넣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1.5.14.>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10.23, 2007.12.28., 2021.12.24.>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5.10.23, 1997.08.08>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