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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74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법 제8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운영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종사자 안전보장

구청장은 센터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안에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협의
3.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센터 직원
2. 정신건강자문의사, 협력기관 담당자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10.2.]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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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