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저소득주민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학 입학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의3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2026.4.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자인 경우에 동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4.2.]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업성적, 재산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와 휴학, 징계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
② 구청장은 대학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학 사실 및 재학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4.2.>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④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자는 장학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2026.4.2.>
⑤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고, 대학 입학축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4.2.>
⑥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삭제 <2023.10.10.>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활자금을 대출 받고자하는 사람은 자활자금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 중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활자금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1억원 이하로 하고,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대한 대출금액은 8천만원 이하로 하며,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율과 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 2퍼센트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2. 사업장 임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의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6.4.2.>
②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 제1항제1호의 대출이율과 금리차이가 있으면 3퍼센트 범위에서 이차보전 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신청을 하였으나 자활기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1억원 이하를 대출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이차보전 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며,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 대상자 및 대출금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출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사업(자금용도)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0.>
자활기업 등이 사업자금을 대출 신청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① 대출금과 이자는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제6조제1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자금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기간에 다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하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별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장학금 계정
가. 저소득주민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나.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다. 저소득주민 입학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6.4.2.>
2. 자활계정
가.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4.2.>
나. 자활기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4.2.>
다.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