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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273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2023.10.10.>
2. "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3. “대학 입학축하금”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5.10.2., 2026.4.2.>

제3조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5.10.2.>]

제3조의2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0.10., 2025.10.2.>
1.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
6. 국ㆍ시비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12.22., 2026.4.2.>

제5조

용도

① 장학금계정 기금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의 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3.10.10., 2025.10.2., 2026.4.2.>
②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개정 2023.10.10., 2025.10.2.>

제6조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고,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장학금계정
2. 자활계정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10.10., 2025.10.2.>
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① 장학금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학업우수자 :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신설 2023.10.10., 2025.10.2., 2026.4.2.>
2. 예체능 특기자 : 특기가 있어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청소년 <신설 2026.4.2.>
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신설 2023.10.10., 2026.4.2.>
4.「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사람 <신설 2026.4.2.>
②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23.10.10.>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 사업실시기관
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4.2., 2026.9.18.>
1.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0.2., 2026.4.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7.12.22., 2026.4.2.>
3. 창업관련 전문가 <신설 2026.4.2.>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2.>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6.28.>
1. 기금운용관 : 생활보장과장 <개정 2020.7.8.>
2. 기금출납원 : 생활보장팀장 <개정 2019.03.12.>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

준용규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