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2011.12.30, 2016.12.27.>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2011.12.30, 2016.12.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2.30, 2016.12.2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12.30>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1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9.10.14.]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12.16>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삭제<2007.11.02>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0.10.12.>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⑤ 기금운용관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2016.12.27.>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 주택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12.30, 2016.12.27., 2020.12.11.>
② 대피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30, 2016.12.27., 2020.12.11.>
[본조신설 2007.11.02]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녹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ㆍ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1.02>, <개정 2011.01.03, 2011.12.30, 2013.07.29., 2026.9.18.>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팀장로 한다. <개정 2019.03.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07.11.02>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2012.05.1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5.5.1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
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2.30> [제3호에서 이동]<2016.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6.5.12, 2008.07.07, 2013.07.29, 2019.03.12., 2019.6.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