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24>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전문개정 2009.07.24]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07.24]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2.>
3. 장애인의 발생예방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5. 장애인의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6.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7.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019.7.12.>
8. 장애인의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9. 장애인의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
10.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
11. 장애인의 문화여가ㆍ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
12.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7.12.>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2.>
②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사유가 2이상일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9.7.12.>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9.7.12.>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비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12.>
3.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12.>
[전문개정 2009.07.24]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07.24>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삭제 <2009.07.24>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9.07.24>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07.24>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07.24, 2010.8.11>
[전문개정 2008.03.14]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복지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