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71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예고대상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이하 "예고"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소관 실ㆍ과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입법심사 의뢰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3. 삭제 <2016.12.27.>
4. 삭제 <2016.12.27.>
5. 삭제 <2016.12.27.>

제4조

예고의 절차

①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이를 구청장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 관련되는 예고는 그 사업소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장이 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 2024.6.28.>

제5조

예고방법

①예고는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구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구 본청 또는 소속 산하기관 게시판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당해 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 등과의 협의ㆍ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기간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2016.12.27.>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