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사실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나.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된 사람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2.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구 금고 및 국ㆍ시ㆍ구비가 보조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4.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신설 2019.9.25.>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4.1.26.>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실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감사실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적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된 감사실장 및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차년도 감사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할 경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실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9.9.25.>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감사실장은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분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및 지침 등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주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실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실장은 구에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사처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정 2019.9.25.>
2.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 <개정 2019.9.25.>
3.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9.9.25.>
③ 위원은 감사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재심의 신청사항의 심사 시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한 감사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9.25.>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게 제시할 감사실장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실시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이사항
①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 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2.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실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5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협의회에서 한다. 다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한 감사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공무원을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심의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구청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협의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31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⑥ 협의회에서 재심의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해 재심의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구청장은 모든 자체 감사결과를 반기별로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범죄발생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문답서(별지 제2호 서식)
3. 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
4. 답변서(별지 제4호 서식)
5.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
7.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별지 제7호 서식)
8. 감사처분실무협의회 심의조서(별지 제8호 서식)
9. 감사결과 심의ㆍ의결서(별지 제9호 서식)
10.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11. 재심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2.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3.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별지 제13호 서식)
14. 수사 동향보고(별지 제14호 서식)
15. 범죄발생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16. 망실훼손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
17. 특수(이해)관계인 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