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ㆍ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ㆍ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자율방범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
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