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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70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3.7.14.>

제3조

삭제

삭제 <2023.7.14.>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법인에 의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7.3.10.>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목개정 2017.3.10.]

제6조

센터의 위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3.10.>
②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제11조

활동실적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활동실적 범위 안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자원봉사 품앗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경력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구 지역 안에 소재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할 경우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지급 등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