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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5270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5.12.>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제3조

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20.10.12.>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설 2020.10.12.>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10.12.>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12.>

제4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12.22.> [제목개정 2020.10.12.] [종전 제4조는 삭제 <2023.5.12.>] [제5조에서 이동 <2023.5.12.>]

제5조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②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제6조에서 이동 <2023.5.12.>]

제6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7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5.12.>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2.>
④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12.>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