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1. 12. 23., 2021.1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1. 12. 23., 2021.12.7.>
삭제 <2017. 6. 27.>
삭제 <2017. 6. 27.>
삭제 <2017. 6. 27.>
삭제 <2017. 6. 27.>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삭제 <2017. 6. 27.>
삭제 <2017. 6. 27.>.
삭 제 <2017. 6. 27.>
삭제 <2017. 6. 27.>
삭제 <2017. 6. 27.>
삭제 <2017. 6. 27.>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삭제 <2017. 6. 27.>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개정 2017. 6. 27.>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7. 6. 27., 2021.12.7.>
③ 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2007.03.05, 개정 2010.07.15>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07. 3. 5.>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6. 8. 16.>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7.>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6. 27.>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7. 6. 27.>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7. 3. 5., 2017. 6. 27.>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7. 3. 5., 2010. 7.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 <신설 2023.12.1.>
④ 삭제<2007. 3. 5.>
⑤ 삭제<2007. 3. 5.>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7.>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5.]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03.05.]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3.05, 개정2010.07.15]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3.]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삭 제 <1992. 12. 29.>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2011.12.23.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5.]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 12. 29.>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3. 5.]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1.12.7.>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6.>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5. 9. 16., 2021.12.7.>
② 삭제 <2021.12.7.>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④ 삭제 <2021.12.7.>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7.>
[본조신설 2017. 6. 27.]
<개정 2015. 9. 16.>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또는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8. 16.>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17. 6. 27.>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15. 9. 16.>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2. 4. 13., 2006. 8. 16., 2010. 7. 15.>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는 각 회기가 끝난날(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 이전이라도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임시의 회의록인 취지를 표시하고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2.11.>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 4. 22.>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3. 5., 2010. 7. 15.>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7. 5. 3.]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4. 22.> [본조신설 2007. 5. 3.]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2007. 5. 3.]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7.]
[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21.12.7.>]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7.>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7.>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12.7.>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 자”로 본다. <개정 2021.12.7.>
[본조신설 2017. 6. 27.]
[제56조의2에서 이동 <2021.11.16.>]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7. 6. 27.>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 3. 5.>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 3. 5.>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신설 2007. 3. 5.>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를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08. 4. 22.>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0.2.7.>
⑤ 기금 예산안의 심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3. 5.>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결산 심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3. 5.>
삭제<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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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 6. 27.>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3.]
① 본회의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2. 4. 13., 2006. 8. 16., 2010. 7. 15., 2024. 5. 3.>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등 기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 5. 3.>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제78조에서 이동 <2024. 5. 3.>]
삭제 <2017. 6. 27.>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 6. 24.>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종전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동]<2017. 6. 27.>
②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종전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동]<2017. 6. 27.>
③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 6. 27.>[종전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동]<2017. 6. 27.>
의 2(영상회의록 공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81조제2항에 따라 회의장안에서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2.]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방송 할 수 있다.
② 실시간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2.11.]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16., 2008. 4. 22., 2021.12.7.>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16.>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4. 22., 2021.12.7.>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16.>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 8. 16., 2020.2.7.>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6.>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8. 16.]<개정 2017. 6. 27.>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7.]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7.]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7.]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7.]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