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4, 2007.12.28, 2011.08.05., 2021.12.24., 2022.2.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4, 2007.12.28, 2011.08.05., 2021.12.24., 2022.2.11.>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3.02, 2011.08.0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개정 2009.04.10, 2010.06.25, 2011.08.05, 2011.12.30> [전문개정 2007.03.0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1.08.05>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03.0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03.0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8.0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1.08.05>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② 제1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1.09]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개정 2017.7.14.>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7.7.14., 2021.12.24.>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7.14., 2021.12.24.>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2017.7.14.>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08.05, 2021.12.24.>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8.05>
①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09>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본항신설 1994.11.09]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01.08, 2011.08.05>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1.09]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11.09, 개정 2011.08.05]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7.7.14.,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17.7.14.]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08.05, 2021.12.24.> [본조신설 1994.11.09]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2011.08.05>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09, 2007.03.02>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08.05>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9, 2011.08.05>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08.05>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8.05>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 한다. <개정 2011.08.05>
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08.05>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8.05, 2011.12.30., 2021.12.24., 2021.12.24., 2022.2.11.>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1.12.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경우[신설 2011.12.30]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신설 2011.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구ㆍ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08.05, 2011.12.30>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1.12.30]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본조신설 1994.11.09]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8.,2017.2.17.>